관심들이 많으실텐데
한번씩들 읽어 보시고요,
아마 최종 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
사망신고와 관련한 부분입니다.
제84조(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 |
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 |